살인 혐의 부인하던 50대 남성, 시신 유기 장소 밝혀…경찰, 구속영장 신청 뒤 정확한 범행동기 파악할 방침

경찰은 A 씨를 살해했다고 시인한 전 연인 김 아무개 씨(50대)가 시신 유기 장소를 지목하면서 수색 끝에 A 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6시 10분쯤 청주시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했으나 귀가하지 못한 채, 인근 CC(폐쇄회로)TV에서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실종 43일 만인 11월 26일 충북 진천군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김 씨를 A 씨에 대한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와 김 씨가 헤어진 뒤에도 이성 문제로 다퉜고, 가족과 연락이 끊긴 당일 A 씨의 SUV가 김 씨의 직장 근처를 여러 차례 지나간 정황 등을 토대로 그를 A 씨 실종에 관여한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었다.
김 씨는 전날까지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면서 "A 씨의 SUV를 충주호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 씨의 차량을 찾아내 26일 인양했지만 사람은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다.
경찰은 추궁 끝에 김 씨로부터 A 씨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으며, 김 씨는 자신의 사업 거래처로 알려진 음성군 폐기물 업체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죄명을 폭행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할 예정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