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이나 증거 인멸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경비원으로 일하던 피의자, 1층 파지 수거장서 불 내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대처 행위,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A 씨는 지난 11월 21일 오전 5시 33분쯤 신월동 소재 지상 9층·지하 2층짜리 아파트 1층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은 즉각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313명과 장비 90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약 2시간 30분 만인 오전 8시쯤 불을 완전히 껐다.
당시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등 5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불로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차량 등 18대가 전소됐다.
앞서 11월 21일 오후 6시 30분쯤 경찰은 A 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1월 24일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감식을 진행,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