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취약점 노려 IP카메라 12만여 대 해킹…해외사이트에 가상자산 받고 판매해

경찰에 따르면 A 씨(무직)는 6만 3000여 대의 IP 카메라를 해킹해 545개의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3500만 원 상당의 가산자산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피의자인 B 씨(회사원)도 IP 카메라 7만 여대를 해킹한 뒤 성착취물 648개를 제작·판매해 18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범이 아닌 각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자영업자 C 씨는 IP 카메라 1만 5000여 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보관하던 중 체포돼 구속됐다. 또 다른 회사원 D 씨는 136대의 카메라를 해킹해 현재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이 해킹한 영상은 유포·판매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단순한 비밀번호 등 보안 관리가 허술한 IP 카메라의 취약점을 노렸다. 주로 어린 자녀나 노인, 반려동물의 안전을 살피거나 범죄 예방을 위해 가정에 설치하는 IP 카메라는 설치 당시 카메라의 고유번호가 접속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와 동일한 경우가 많다. 소유주가 비밀번호를 변경하더라도 숫자의 중복 나열 등 단순하게 이뤄져 해킹에 취약하다는 점이 이전부터 지적돼 왔다.
경찰은 최근 1년간 IP 카메라 해킹 영상을 불법 배포하던 한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을 모니터링하던 중 이 가운데 62% 가량을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이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거 당시 이들의 범죄 수익은 남아있지 않아 과세 등 법적 조치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장소 58곳에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번호 절차 등을 안내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피해 상담과 불법촬영물 삭제 및 차단 등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이들이 판매한 영상을 게시한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도 접속 차단 및 폐쇄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아울러 이 사이트를 통해 성착취물을 구매·시청한 3명도 검거해 수사 중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