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내용 증거 확보…변호인단 등 많은 분이 내 승소 확신”

장 의원은 A 씨의 남자 친구인 B 씨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A 씨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해당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A 씨가 B 씨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고소·고발장 제출 뒤 취재진에게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대화 내용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변호인단을 비롯해 많은 분이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당 보좌진이 저를 고소해 얻을 실익은 정치적 이유”라며 “실제 피해 사실이 있어 지난해 바로 고소했다면 저는 어떤 방어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청 발표에서도 당시 112 최초 신고 당시 수사 대상은 제가 아니었다”며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의무 출석 조사 대상이었을 텐데, 윤석열 정부 상황에서 저를 봐줄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B 씨의 데이트폭력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함께 제출했다. 장 의원은 “남자 친구의 데이트폭력은 심각한 상황으로, 동석자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