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 나왔지만 얼굴 공개하며 ‘SNS 저격’…여 BJ, 금전 요구 등 사실 알려지자 결국 사과문 게재

A 씨는 2024년 4월 술자리에서 구독자 120만 명을 보유했던 유튜버 유우키(아이자와 유우키·34)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2024년 6월 경찰은 "주점 등의 CC(폐쇄회로)TV에서는 A 씨를 추행하는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전후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도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유우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우키는 A 씨를 무고죄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A 씨는 2025년 2월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활동하던 유우키의 사진을 엑스(X) 등에 유포하고 "성추행은 사실이었으며, 무혐의 불송치 처분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재했다.
이후 유우키 측은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하면서 "작년(2024년)에 한국 방문했을 때 코스프레하는 여성분(A 씨)과 알고 지내다 성추행 및 성폭행이라는 명목 하에 무고로 고소를 당했다"면서 "A 씨는 술 취한 제 휴대전화를 가져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들까지 빼내며 사촌 오빠라고 칭하는 자와 8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튜브 채널 삭제 소식을 알린 유우키는 "해당 사건으로 너무나 힘들었다"는 심경을 고백했다.
무고 논란이 확산되자 A 씨는 2025년 6월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게재해 "당시 저는 정신과 약물을 과도하게 복용 중이어서 상황 판단이 흐려졌다"면서 "제가 한 행위는 악의적이었다는 걸 인정하며 진심으로 피해를 입히게 돼 유우키님과 시청자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A 씨는 허위 사실로 유우키를 무고 및 공갈하고, 유우키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해 사생활 사진을 유출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한편, 한일 혼혈 출신 유튜버 유우키는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로 인기를 끌며 유튜브 채널 삭제 전 12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했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유우키는 유튜브 채널 삭제에 미련이 없으며, 당분간 복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우키는 현재 오사카 소재 츠지조리사전문학교에 입학해 요리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