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남자친구도 함께 신변보호…고소인 조사도 진행

또한 경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 의원이 12월 2일 A 씨를 무고혐의로, B 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은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독] 유령 직원까지…방림 운영 요양원 12억대 부정수급 적발 파문
‘09년생 여성’ 입력하자 “용돈 100만 원”…청소년 범죄 온상 된 랜덤채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