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남자친구도 함께 신변보호…고소인 조사도 진행

또한 경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 의원이 12월 2일 A 씨를 무고혐의로, B 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은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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