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에 보도된 특정 업체만 행정조치…텐트에 화장실 설치 등 여전히 불법 난무

관광진흥법 제20조의2(야영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에 따라 구분해 허가가 이뤄지는데, 자동차야영장은 자동차 출입이 가능한 야영장이며, 일반야영장은 텐트를 설치해 야영을 즐기는 관광 산업 형태다.
해당 법 조문은 당초 자동차야영장만 존재했으나, 2014년 10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야영장업으로 변경되면서 자동차·일반야영장으로 세분화됐다. 일반야영장은 천막을 주재료로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방염 처리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경보기·누전차단기·손전등 등 비상시 탈출이 용이한 구조도 갖춰야 한다.
여기까지가 관광진흥법이 허용한 범위다. 문제는 건축물에 준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해군 지역 내 일부 야영장업자들은 텐트에 화장실, 주방시설, 침대, 새시문 등을 설치해 텐트를 사실상 건축물로 만들어, 야영업이 아닌 숙박업으로 영업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남해군으로부터 야영장업 목록 및 지도·감독 현황 자료를 받아 살펴보니, 야영장 등록 업체는 39개소이며 2년간 점검결과는 29건으로 이 가운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는 4건에 달했다. 하지만 단속 주체가 관광과이다 보니, 불법건축물의 경우 담당부서가 건축과임에 따라 적발 및 조치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법건축물까지 단속했다면 단속 범위와 위반사항이 훨씬 늘어났을 것이란 얘기다.
해당 자료에 근거해 남해군 야영장들을 면밀히 취재해본 결과, 산림청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과 남해 힐링국민여가캠핑장, 힐링아일랜드 글램핑은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았고, 남해군이 직접 운영하는 남해에코촌과 위고고남해점은 일반야영장 허가로 자동차야영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초전바다숲야영장, 남해더왕글램핑장, 시선글램핑, 보물섬글램핑 등은 새시문을 설치한 불법건축물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남해군은 본지 보도 이후 A 글램핑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그 외의 야영장에 대한 현장 확인은 하지 않았다. 군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한 업자들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글램핑 시설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 토지에 정착의 목적을 가지지 않고 ‘언제나’ 설치 철거 또는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이라면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남도 인근 타 지자체 관계자는 “자동차야영장 카라반은 원칙적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며 “오·우수관이 연결돼 있거나 새시문이나 바닥 난방 등이 있으면 즉시 철거가 불가능하기에 불법건축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