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외국인투자 수요 기준 충족” vs 시의회 “실투자 0원”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핵심 기준인 외국인 직접투자 수요와 관련해, 계획 면적 대비 51%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 수요를 확보해 산업통상부 기준(50%)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2022년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수시 신청·지정 체계로 전환했으며, 지정 이전 단계에서는 실제 투자 집행 여부보다 투자 수요 확보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투자유치와 관련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추진과는 '7조 1000억 원 투자유치' 수치가 실제 투자금 집행액이 아니라 업무협약(MOU)과 투자의향서(LOI)를 기준으로 한 투자 수요 규모라고 설명했다. 투자의향서는 지정 이후 입주·투자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지정 이전 단계에서 실투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제도상 자연스러운 구조라는 것이다.
반면 정민경 시의원은 "실제로 고양시에 유입된 투자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유치 성과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고양시 조례 제5조는 시장이 제휴 기관의 적정성과 업무 처리 능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재무제표와 사업계획서도 없이 무엇을 근거로 수천억 원대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의문이며,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세부 자료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문제로 지적된 일부 협약은 실제로 정리됐으며, 현재는 산업통상부에 등록된 건실한 외국인투자기업만을 선별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 제출 시점 차이로 협약 건수에 혼선이 있었으나, 투자유치 수요 관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시의회와 시민이 함께 최종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경제자유구역 추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투자유치 성과와 관련한 설명과 검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앞두고 고양시의 행정 추진과 이에 대한 시의회의 검증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