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 시 강제 처분 가능성…오너가 경영권 분쟁 대처? 보수·배당 확대와 연관? 추측 이어져
[일요신문] 국내 대표 화장품 ODM(제조자개발생산) 기업인 콜마그룹에서 오너가 남매 간 경영권 분쟁이 부자 간 갈등으로 번지며 장기화하고 있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보유 주식의 약 90%를 담보로 대출을 받자 실질적 지분 안정성에 리스크 요인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가 하락 시 증권사가 반대매매(강제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데다, 부친 윤동한 회장이 증여 주식에 대해 제기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여 부담이 더해진 상태다. 최근 2년간 윤 부회장의 보수가 크게 늘고, 회사가 중간배당을 도입한 점도 주식담보대출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사진=콜마홀딩스 제공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콜마홀딩스 주식 1089만 316주(지분율 31.75%) 중 89.4%에 달하는 974만 6090주를 담보로 약 460억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윤 부회장이 증여세 납부 등 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윤 부회장 측은 증여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부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계에선 콜마그룹 오너가 내 경영권 분쟁 국면과 윤상현 부회장의 주식담보대출 활용이 일정 부분 연결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부회장은 앞서 지난 3월 현대차증권과 NH투자증권을 통해 2건의 신규 대출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 최근에는 기존 주식담보대출 계약 조건 일부를 조정하며 이자 부담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담보 유지비율이 낮아져 금융기관의 반대매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경영 안정성에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가 급락 시 그 부담은 소액 주주들도 지게 돼 책임 경영 원칙과 주주가치 보호 측면에서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
서울 서초구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사진=콜마그룹 제공일각에서는 윤상현 부회장의 보수 증가와 배당 확대가 주식담보대출 관련 자금 수요와 연관됐다는 해석도 있다. 한국콜마와 콜마홀딩스의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윤상현 부회장은 한국콜마, 콜마홀딩스, 연우 등에서 급여와 상여금으로 총 44억 8200만 원 수령했다. 이는 전년 대비 49.4% 증가한 금액으로 윤 부회장은 지난해 회사 창립 이후 최대 규모 보수를 받았다. 한국콜마는 지난해 연간 매출(2조 4521억 원)이 전년 대비 13.7%, 영업이익(1938억 원)은 42.3%, 당기순이익(1253억 원)은 398.5% 증가할 정도로 실적 개선 성과가 있었지만 물가 상승률을 소폭 상회한 전체 임직원의 임금 인상률 대비 과하게 높은 인상이란 평가가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윤상현 부회장의 보수가 증가한 것과 배당을 늘린 것이 주식담보대출 이자 부담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지배구조 건전화를 통해 경영을 정상적으로 이어가야 할 상황에서 이 같은 행보는 주주들과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현재 주식담보대출은 개인적인 금융 거래로 구체적인 사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보수는 근무규정에 따라 계량 지표와 리더십, 전문성, 윤리경영 등을 평가해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고, 분기배당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콜마홀딩스는 자사주 소각, 무상증자 등 다양한 주주환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