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관련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전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 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 대한항공 측에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재보고할 경우 심사관의 검토를 거쳐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공정위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항공이 지난 9월 25일 공정위에 제출한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아시아나의 마일리지를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에 필요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도 기존 아시아나 기준을 적용하고 사용기한도 남은기간 그대로 보장하기로 했다.
또 아시아나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기 원하는 고객은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의 비율로 전환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이번 보완 명령은 마일리지 중 소멸하는 부분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