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의 불공정 깨려했던 이재명과 그 의지 실현한 김동연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1000원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 인상을 통해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1.84km의 일산대교를 기준으로 볼 때 1200원의 요금은 1km당 652원을 받는다. 이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거리당 3~5배가량 비싼 요금이다.
인근 시민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국민연금이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로 돈벌이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통행료를 없앨 뾰족한 해법이 없었다. 일부 언론은 일산대교 무료화가 자유 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민자 사업자 편을 들기도 했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왜 우리만 돈 내고 다리를 건너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다. 한강 어떤 다리도 돈을 내고 건너지 않는다. ‘그런데 왜 우리만...’ 하는 억울함이 들었다. 정치권에 통행료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정치도 돈의 논리 앞에 멈춰섰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이 투자사업을 통해서 연금의 내실화와 건전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것이 일부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공정화에 뛰어든다.
2021년 9월 경기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를 근거로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 취소결정을 발표했다. 같은 해 10월 25일 이재명 지사는 대선출마를 위한 지사직 사퇴를 밝혔는데 그의 마지막 결재 문서가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안이었다.
경기도의 공익처분안에 국민연금공단은 주주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전했고 사안은 법원으로 향한다. 그리고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손을 들어준다. 가처분신청에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경기도가 패했다.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떠난 상황에서 일산대교 운영권 확보, 즉 무료화는 동력을 잃게 됐다. 시민들은 또 실망을 맛봤다.

김동연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일산대교 무료화 계획을 세운다. 법원에서 민간 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한 만큼 운영권의 인수 대신, 통행료를 예산에서 대납하는 형태를 택했다. 김동연의 정책적 유연성이 돋보인 부분이다. 무료화는 2026년을 목표로 했다.
그리고 약속했던 2026년 1월 1일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화로 가는 첫발을 뗐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반값 통행료를 만든 것이다.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는 1종(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의 경우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화물차 등)은 1,800원에서 900원, 4·5종(10톤 이상 화물차 등)은 2,400원에서 1,200원, 6종(경차 등)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변경됐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50%를 부담한 상황에서 공은 중앙정부 또는 김포, 파주, 고양시로 넘어간 상태다. 김포시는 최근 김포시민 출퇴근 차량의 통행료를 무료화 추진 계획을 밝히며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향한 전망을 밝게 했다. “일산대교를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던 이재명의 약속은 그 의지를 이어받은 김동연의 손에서 현실화돼 가고 있는 중이다.
김동연 지사는 “통행료 인하는 끝이 아니라 완전 무료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중앙정부와 김포, 파주, 고양시에서도 도민의 편의를 위해 재정 분담과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주길 기대한다”라며 “약속을 지키는 책임 행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