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징역 8년, 공범 실형·집행유예…검찰·피고인 모두 형량 부당하다며 항소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공범 B 씨 등 2명 및 구속 기소됐으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C 씨도 같은 날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중학생이던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피해자 D 씨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D 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인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6년 만인 2025년 2월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등 핵심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고 일부만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불송치 결정 직후인 4일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재수사 끝에 기존 불송치 사건까지 다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일당의 범행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었다”며 “성인이 돼서야 고소를 한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들의 태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