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예비비 7500만원 지출 법원 판결 후 집행부 자체 감사 발표...시의회 “셀프 면죄부”

시는 또 예산부서 협의와 일상감사 등 사전 통제 절차를 거쳤고, 예비비 지출을 제한하는 내재적·법적 제약에도 해당하지 않아 절차상·내용상 모두 적법한 예비비 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역 결과물인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실제 행정에 활용된 만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이번 감사는 의정부지방법원이 지난해 9월 주민 소송 판결을 통해 고양시가 시의회의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점을 '위법한 부작위'로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법원은 변상책임 유무와 별도로, 변상요구에 대한 판단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할 절차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고양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시의회의 변상요구가 있을 경우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에 명확히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법원이 판결문에서 해당 예비비 지출을 '부당한 사항'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들어, 집행부가 자체 감사로 이를 '적법'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와의 사전 협의 부재, 상급기관 감사 지적 이후 지출 강행, 부시장의 단독 기안, 의회의 예비비 불승인 의결 등을 법원이 부당성의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고양시가 '지출이 적법하고 결과물이 남았으므로 손해가 없다'는 논리로 변상책임을 부정한 데 대해, 임 의원은 "지출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전제된 이상, 그 결과를 근거로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를 무시한 예산 집행도 결과물만 남으면 문제가 없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번 발표를 '방탄 감사'에 불과하다며 "이동환 시장은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위법하게 지출된 예산 7500만 원을 즉각 변상하고 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밝혔다.
시청사 이전 논의가 재개될 경우 예산 편성과 의회 협의 방식, 사법 판단의 해석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