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중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도비 보조사업이 축소됐지만, 자체 재원을 전년 보다 1억원을 늘려 시민 체감형 주거정책을 강화했다. 지난해 8월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해 기존 특정 12개 항목에서 모든 공용시설로 확대하고, 재지원 제한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문턱을 대폭 낮췄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보조금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 ▲1,000세대 이상 7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6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4500만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00만원 ▲20세대 미만 1000만원까지다.
이와 별도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안전조치 등 안전 관련시설 지원사업은 총 공사비의 70% 이내에서 단지별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지원사업의 경ㅇ, 경비원·청소원의 휴게시설 마련에 시설당 5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경비실 에어컨 설치·교체 시 1대당 60만 원을 지원한다.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각 단지의 분쟁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단지별 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단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배점 기준도 조정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법정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해 공동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