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 없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가장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계획적·조직적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대민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수많은 희생 지니고 있는 바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 국민”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대민 경제상황 악화하고 국가 신인도도 추락했으며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제에 충격이 발생했고 경기 전반에 불안정성이 심화했다”며 “장기간 축적한 국가 신뢰가 단기간 훼손됐으며 부정 영향은 장기 지속될 가능성 크다”고 질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경호처장이자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사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범행에 있어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이를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운영한 핵심 인물로서,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