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와 오산시는 지난해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증차분 92대의 배분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현재 택시 1대당 담당 인구수는 화성특례시가 752명으로, 오산시 340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화성시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광활한 농어촌 지역이 혼재돼 있어, 도시화 비율이 높은 오산시에 비해 택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체감 불편이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거지가 넓게 분산되어 있어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으며,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택시 의존도가 매우 높다.
현재 행복택시와 바우처택시를 투입해 대응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택시 물량 부족으로 인해 병원 이용이나 생필품 구매 등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화성시의 입장이다.
택시 수요 산정에서 제외된 등록 외국인 약 7만 명(도내 2위)의 존재도 큰 변수다.
화성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주변 외국인 노동자들이 택시 부족으로 인해 '불법 유상운송(콜뛰기)'의 유혹에 노출되면서, 이는 곧 시민 전체의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택시총량제 지침은 '택시가 부족하고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지역을 고려해 증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