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혐의’ 구속된 남성, 구치소서 역고소…경찰, 나나 정당방위 판단

이번 사건은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 씨가 2025년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다치었다”며 고소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A 씨는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힌 행위가 ‘살인미수’라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1월 8일 나나를 조사한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봐 불송치 결정 통보를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앞서 A 씨를 구속 송치하는 과정에서도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5년 11월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한 A 씨는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고,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흉기에 의해 턱부위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1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