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로 구속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와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2025년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는다.
1월 13일 서울서부지법은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전 목사는 다음 날인 1월 14일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내로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새롭게 판단했다기보다 이미 내려진 구속 결정을 형식적으로 유지한 결과로 본다”고 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