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 정기 인사 이후 판사 보임해 재판부 구성할 예정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오는 2월 23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특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특례법 대상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 정기인사 전에 대상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경우에는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가 관리재판부가 될 예정이다. 관리재판부란 대상 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할 재판부를 말한다.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대법원에 특례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체적 행태와 세부 구성 방법 등은 향후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1월 29일에 열린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