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고법 2개 설치…예규안 손질은 불가피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 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한다.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사법부도 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 상황이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판사회의에 상정될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판사회의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025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공포로 인해 대법원이 마련한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예규안은 일정 부분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2025년 12월 22일 예규안을 행정예고해 지난 2일까지 의견을 받은 바 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