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 경북도 4번째 개최
[일요신문] 경북도는 20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와 함께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타운 홀 미팅(정책 결정권자가 지역 주민을 초청해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을 가졌다.

농어업위의 새 정부 국정과제 설명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경북도의 2030 농업대전환 중점추진전략 발표와 현장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농어업 분야 전반에 걸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하며 행사의 열기를 한충 고조시켰다.
특히 김호 위원장의 주재로 펼쳐진 현장 의견 수렴과 질의응답에서 참석자들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기후 재난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확대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지원 확대 △정책자금 실질적인 지원 보장 등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고, 김호 위원장은 성실히 답변하며 박수를 받았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농어업위에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농업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자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국가의 기반은 농업이다. 고령화, 정체된 농업소득, 낮은 식량자급률 등 농업·농촌 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경북의 농업 대전환을 앞으로 더욱 확산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 2026년 도민 경제부담 완화형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농업기반사업,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장애인 측량수수료 감면
경북도는 농업기반시설 건립과 설치, 새뜰마을사업 추진,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부 보조사업,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와 유가족과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 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지적측량 재의뢰는 측량수수료의 30%∼90%를 감면하고, 지자체·공공단체 등의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위한 행복나눔 측량은 측량수수료의 100%를 감면 시행한다.

또한, 국가․독립 유공자는 유가족 확인서, 전공 사상자 확인서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지적측량 접수 창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바로처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차은미 토지정보과장은 "지난해에도 초대형 산불 피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도민들에게 전체 2546건, 14여 억 원의 감면 혜택이 지원됐다"라며, "올해에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 시행
-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대상, 시군 정보통신 담당 부서로 선임 신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통신장애 예방 목적으로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성능 점검을 의무화한 제도다.
제도시행일 및 적용 대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됐으며, 2026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 2027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한다.
건축물 관리주체는 제도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 기준 30일 이내에 시군 정보통신 담당 부서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축·증축·대수선 등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리자 선임과 신고를 마쳐야 한다.
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점검 △연 1회 이상 성능 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건물 규모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20시간 이상의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군은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를 접수·확인하고, 관할 건축물 관리주체의 유지보수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경북도는 시군으로부터 통보된 위반 사례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의 조기 정착과 관리주체의 준비기간 보장을 위해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6년 1월 18일에서 2026년 7월 18일로 연장한다.
김경숙 경북도 정보통신담당관은 "AI·데이터 시대에 정보통신설비는 핵심 기반 시설인 만큼 시민이 더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리주체는 기한 내 관리자를 반드시 선임·신고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북도, 올겨울 최장기간 한파 대비 태세 점검
- 한파 취약계층 관리·도민 체감형 안전관리 강화
경북도는 20~25일 올겨울 최장기간 한파가 예보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기상청은 19일 오후 9시부터 영덕, 울진 평지, 울릉을 제외한 경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19일 밤부터 북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경북 대부분 지역의 20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경북 내륙지역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내외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륙지역의 경우 순간 풍속 70km/h(20m/s), 그 밖의 지역에는 55km/h(15m/s)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도는 19일 경북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안전기획관 주재로 한파 대비 대책 회의를 가졌다.

한편 도는 한파로부터 도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한파 쉼터에 대한 내실 있는 전수 조사를 하고, 점검 과정에서 지적 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하도록 시군에 당부했다.
또한 급격한 기온 강하로 인한 도로 결빙(블랙아이스)에 대비해 결빙 취약 구간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도로 전광판과 안전 안내 문자를 활용한 안전운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제설제 사전 살포 등 선제 대응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특히 산불 피해로 임시 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2280세대 3893명)의 동절기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기요금 지원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했다.
안전행정실장 주관 집단부지와 모듈러 임시조립주택을 대상해 화재 예방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빙판길 사고 예방과 동파 방지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한파 대비 안전관리에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이번 한파에 대한 도민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취약계층 관리, 시설물 안전조치 등 안전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한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행동 요령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