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계엄선포문 사후 서명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허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계엄선포문 사후 서명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허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 = 최준필 기자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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