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주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주요임무 종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선고가 나온 다음 날 국내 호텔에서 포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부부. 사진 = 최항 작가 페이스북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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