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청탁 대가 1억원 수수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권 의원에게 ‘대통령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춰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권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선 “통일교 측이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일련의 과정을 범한 것으로,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통일교에서 1억 원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헌법에 대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권 의원을 질타했다. 권 의원이 통일교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알려준 점에 대해선 “피고인은 15년간 검사로,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고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 (이런 범행의) 법적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했다.
다만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 30여 년 공직에서 근무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후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법리면이나 사실판단도 모두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법칙에 어긋난다”면서 “항소심에서 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