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지휘 없이 대검과 숙의해 진행”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민간업자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된 재산들의 동결도 모두 풀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과의 숙의 끝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따로 지침을 내린 바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위례 개발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밀을 이용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은 사업자의 지위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행위 및 제3자 행위가 이뤄져야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도 1심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대검찰청 지휘가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사장들의 단체 성명이 나오는 등 거센 반발이 있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당시 검찰 최종 결정권자였던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했다. 이후 검찰 인사에서는 성명을 냈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대거 좌천되거나 사직을 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