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 의혹’ 및 정치자금 수수 의혹…2심 재판부, 압수물 증거능력 인정 안해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대표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 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반면, 2심은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봤다. 이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로 판결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국회의원 20명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허가 관련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