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는 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는 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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