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매니지먼트 맡으며 법인 자금 등 사적 유용…항소심서 형 가중돼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 간 동생인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사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인 이 씨도 박수홍 기획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들의 약 48억 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 중 회삿돈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고, 박수홍의 개인 계좌 네 개를 관리하며 약 320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형 박 씨에게는 징역 2년, 공범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형수 이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형수 이 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박 씨 내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보다 상세하게 분석되면서 이들이 생활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추가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서 대중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고소인(박수홍)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고소인의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재판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고소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박 씨는 형이 과도하다는 점, 이 씨는 연예기획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박 씨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10년 이하 형이 선고된 형사사건에서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기각했고, 이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