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운영 관련 이견 말다툼 끝에 범행…내달 20일 선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생존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시신을 은닉한 뒤에도 소재를 밝히지 않아 사법 절차를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A 씨는 첫 공판에서 폭행 치사를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날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어떤 경우에도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초범 여부보다 딸을 잃은 가족의 고통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2025년 9월 11일 인천시 모처에서 20대 여성 틱톡커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5년 5월쯤 B 씨에게 접근해 “구독자를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이후 채널 운영 방향을 둘러싼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사건 당일에도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