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서 ‘지역 의대가 있는 광역권’ 기준으로 변경

수정안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하한선을 정했다.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로 규정했다. 즉,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전원 해당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의사 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중학교 소재지 요건은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 광역권’으로 변경했다. 다만 경기·인천에 있는 의과대학은 종전 입법 예고안과 동일하게 같은 진료권 내 중·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