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법원은 강 의원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압수된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점, 자택 압수수색 당시 기기 본체 없이 빈 맥북 상자만 남겨져 있던 점, 또한 지역사무소 PC 3대도 초기화한 점 등으로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했던 점과 미국 체류 중 텔레그램 가입과 탈퇴를 반복한 점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한동안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면 두 사람의 신병은 서울구치소로 옮겨진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