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법정에서 성실히 소명”

이날 오후 2시 15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쇼핑백에 현금이 들었는지 몰랐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맞는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에 든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기로 하고 김 전 시의원을 만났고 받은 돈은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월 27일 1억 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지속적으로 이를 부인했다. 쇼핑백 속 1억 원은 돈인 줄 몰랐고 3개월 후에 이를 알았고 인지한 즉시 반환했다는 주장을 한다.
한편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같은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