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 한 달여만…“뇌물죄 적용은 지속 검토”

경찰은 당초 이들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봐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 검토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봐서 구속영장 신청 때는 명확한 법률 적용을 위해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적용했다”며 “앞으로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때까지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지속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돌려줬다.
또한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10여명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1억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