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특별 사면을 강행했다. 이번 사면 대상은 이 대통령 측근 최시중 전 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김효재 전 수석 등을 포함해 총 55명이다.
▲ 청와대 제공 |
또한 사돈그룹인 효성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 씨도 포함됐다. 노무현 정부의 정상문 전 비서관, 친박의 서청원 전 의원 등이 포함돼긴 했지만 이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용산참사 수감자, 시민단체 인사 등도 이번 사면 리스트에 올랐다.
이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왕차관' 박영준 전 차관 등은 아직 형이 확정돼지 않아 이번 사면엔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은 사면 리스트다.
- 박희태, 박관용 (전 국회의장 2)
- 최시중, 김효재, 김연광, 박정규, 정상문(공직자 5)
- 김한겸, 김무열, 신정훈, 김종률, 현경병, 서갑원, 이덕천, 서청원, 김민호, 우제항, 임헌조, 장광근(정치인 12)
- 천신일, 박주탁, 이준욱, 권혁홍, 김길출, 김영치, 김유진, 남중수, 정종승, 신종전, 한형석, 조현준, 김용문, 오공균(경제인 12)
- 손태희, 강기성, 윤양소, 최완규, 정태원, 김종래, 이해수, 서정갑, 이갑산 (교육 시민단체 등 9)
- 용산참사 수감자 5명(1명 제외), 불우 외국인 수형자 8명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