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시는 지난 26일부로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돼,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산불 예방 및 초동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산림청은 기온 상승에 따른 야외활동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전국 산불위험등급 또한 '매우 높음' 수준이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본부장으로 △상황 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시설복구 △자원 지원 △의료·방역 △수색구조·구급 등 분야별 실무반으로 구성된다. 시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아래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산불 '경계' 단계 조치에 따라 △공무원 비상근무 실시 △부서별 담당 지역 주 2회 순찰 등을 실시해 취약지역 감시 및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인력을 보강해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산림재난 예방점검단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과 단속을 병행한다.
주민 대피 시스템도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재난안전실 관련 부서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특히 취약계층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이와 함께 소방서, 경찰서,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진화 장비와 인력 배치 현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유사시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대구시, 노후산단 화재예방 점검 강화 나서
- 지난해 화재현장 후속조치…화재 취약업체 예방실태 직접 점검
대구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공장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소방안전에 취약한 관내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기계금속, 섬유, 자동차부품 업체가 많은 지역 노후산단을 중심으로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 공장 △위험물 취급업체 등 화재취약시설의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날 김 권한대행은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을 찾아 서부소방서와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화재 피해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화재 현장과 절삭유 취급 가공업체를 각각 방문해 이행 상황과 화재예방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아울러 시 차원의 자구 노력과 함께 중앙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 인력 충원 등에 대한 건의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모든 관계기관에 예방 중심의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시는 그동안 서구청, 서부소방서,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기업 지원 안내창구 운영과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블록형 공장 밀집지역 50곳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과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위험물 취급 등 화재취약시설 70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컨설팅과 콘센트용 소화패치 배부 캠페인 등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 주관으로 화재예방 기업인 간담회, 입주업체 관계자 소방교육, 화재취약시설 대상 의용소방대 야간 기동순찰 활동 등 예방 중심의 안전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1978년 조성된 서대구산업단지는 좁은 도로와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소규모 노후 공장이 밀집해 대형 화재로 확산될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대구시는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음 달부터 소화전 21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구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한층 강화해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 파격 세제지원…시행 취득세 최대 100% 감면
- 인구감소지역 내 기숙사 75%·산단 입주기업 100% 감면
대구시는 올해 1월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법령에 따른 지방세 특례를 신속히 반영해 시민과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산업단지 입주기업, 빈집 정비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우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법령에서 정한 25%에 조례 개정으로 25%를 추가 감경해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개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사업 주체는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부동산·건설 경기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 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인구감소지역(서구·남구·군위군) 내 사원 임대용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해서는 최대 75%를 감면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기숙사 등이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법령(75%)과 조례(25%)를 합쳐 최대 100%까지 취득세가 면제돼 기업 이전과 신규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빈집을 철거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하면 취득세의 최대 50%를 감면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과 노후 주거지 정비를 독려한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법령이 정한 업종에 해당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는 창업기업, 그리고 총 개발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대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한편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민층의 내 집 마련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기업의 공장·물류시설 설치 시 세제 부담 완화로 지역 내 투자 결정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해소와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 지역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대구에 거주하고 투자하는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