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독자 활동 계획” vs 다니엘 “실현되지 않은 논의였고 멤버 전체 사안”

이날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 5명 중 다니엘에 대해서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2025년 3월 21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온 뒤 그날 저녁 멤버 부모들과 민희진 전 대표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에서 이들이 '계약 외 독자 활동'을 계획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도어 측이 밝힌 해당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다니엘이 한 미국 밴드의 노래에 피처링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또 다니엘의 모친 A 씨도 이와 관련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속계약이 본안 판결 전까지 유효하다는 가처분 결정에 승복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어도어 측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신뢰관계 파괴로 인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믿고 있었기에 향후 활동 가능성을 논의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다. 특히 어도어 측이 문제 삼은 계약 외 활동은 실제로 진행된 결과물이 없었으며, 대부분의 사정도 다니엘 개인이 아닌 뉴진스 멤버 전체와 관련된 문제인데 오로지 다니엘만을 겨냥해 그가 독자적인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속계약 해지 경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판결 이후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어도어가 과거의 일을 문제 삼아 시정을 요구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시정해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요청에는 답하지 않은 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앞선 소송에서는 전속계약 유효와 신뢰관계 유지를 주장하며 경영진이 직접 "멤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호소했으나, 승소 직후에 뒤늦게 신뢰관계가 파탄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계약을 해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일 예정된 세 번째 변론기일에 이어 7월 23일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의 정확한 범위와 불법행위에 있어서 개인과 집단의 구분 등에 대해 추가 서면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어도어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과 다니엘의 독자 활동 관련 해외 브랜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결과 등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도어와 다니엘 간 손해배상 소송은 2025년 12월 29일 접수돼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당초 청구액은 430억 원대였으나 어도어 측의 소송대리인이 새로 선임된 뒤인 6월 2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330억 원대로 조정됐다. 다니엘 측은 거액의 민사 소송에 묶여 젊은 아티스트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으나, 어도어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연예 활동은 할 수 있으며 이를 막은 적도 없다"며 충실한 심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