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일요신문]
검찰이 고영욱의 2차 공판을 앞두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27일 고영욱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 “보호관찰소의 의견과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수사중 추가 범행을 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성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청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고영욱을 구속 기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을 검토했으나 2월 1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조사를 의뢰한 보호관찰소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청구하지 못했다.
이번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오늘(28일) 열리는 고영욱의 2차 공판에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에 대한 3건의 고소에 관해 “어떠한 위력행사도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만 13세였던 A양을 성폭행하고 2011년 여름에는 B양( 당시 만17세)을 유인해 성추행 한 혐의를 받아 지난 2012년 5월 피소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합의하면서 사건이 더 진전되지 않았으나 고영욱은 2012년 12월 당시 만 13세였던 C양을 차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또다시 피소됐다. 이에 검찰이 총 3건을 병합해 보강수사했고 고영욱은 지난 1월 10일 구속 기소됐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