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롯데주류가 경쟁사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처음처럼 광고
롯데주류는 4일 하이트진로가 자사가 생산하는 소주 '처음처럼'을 비방해 이미지가 훼손됐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가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알린 이후 매월 0.5%~0.7% 가량 성장하던 자사의 시장점유율이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롯데주류는 소장을 통해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3월 한 인터넷방송에서 방영된 '처음처럼의 제조용수로 쓰인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 내용을 블로그와 트위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유포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월 말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등이 인정돼 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판촉 활동을 벌인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처음처럼이 알칼리 환원수로 만들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인터넷 언론사 PD와 허위 제보자도 불구속 기소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