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과도하게 원비를 올린 전국의 유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1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원비를 과도하게 올린 곳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벌이도록 통보했다.
이는 일부 사립 유치원의 경우 연 교육비가 1000만 원이 넘는 등 사립 대학교 등록금과 맞먹는 데 따른 조치다.
교육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원비를 올리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11~15일 사립유치원들이 원비 인상을 결정하기 전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쳤는지,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문제가 발견된 유치원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고, 정부지원 운영비와 교사처우개선비 등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
한편 교과부는 유아교육법을 조기 개정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유치원비 인상을 막는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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