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민주통합당 전 의원이 18대 국회 당시 두 차례에 걸친 의원직 사퇴 선언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1억 이상의 세비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천정배 전 의원. 일요신문 DB
천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뒤 2011년 1월 국회로 복귀했다. 2011년 9월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천 전 의원은 의원직 사퇴 선언만 했기 때문에 세비를 꼬박꼬박 챙길 수도 있었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전 의원 측은 “국회 사무처가 의원직 사퇴 선언 기간 세비 1억 2300만 원을 받으라고 공문까지 보냈다. 천 전 의원은 의원직 사퇴 선언 이후 국회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비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세비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수령을 거부한 세비는 국고로 환수된다.
한편, 천 전 의원은 이달 말 광주에 변호사사무소를 개소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