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정부조직 개편안이 표류하면서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국회선진화법’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이에 ‘불사조, 피닉제’라는 별명을 가진 6선의 이인제 의원은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를 바라보는 그분의 반응이 혹시 이렇지는 않았을까.
[글·구성=이성로 기자, 사진=일요신문 사진팀·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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