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여수 폭발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합의가 이뤄졌다.
18일 여수시와 대림산업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발생한 전남 여수산단 내 대림산업 폭발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 측과 위로금 등 보상금 합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장례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사망자 1인당 위로금 3억 9000만 원과 별도의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유족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망자의 나이에 따른 산재보험금을 합하면 유족들은 사망자 1인당 5억 3600만~5억 4600만 원을 받게 된다.
보상 협의를 마무리한 유족들은 19일 발인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4일 여수시 국가 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장탑에서 폭발사고로 6명이 숨지고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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