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을 누르고 강제로…” “A양이 먼저 유혹했다”
미성년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된 고영욱.
우여곡절 끝에 고영욱 사건이 재판에 회부됐지만 피해자와 고영욱의 진술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확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성폭행 사건의 특성상 진위 여부는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엇갈리고 있는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고영욱의 성폭행 혐의는 ‘강제성’ 유무에 달려 있다. 고영욱은 성관계와 신체 접촉 등의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피해자들이 호감이 있는 것 같은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양의 경우 고영욱이 목을 누르는 등 강압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영욱은 “A 양이 먼저 ‘보고싶다’ ‘자신을 잊지 말라’ 등의 문자를 보내며 연락해왔고, 성관계도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B 양은 고영욱이 먼저 명함을 줬고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라 여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영욱은 B 양이 술을 먹고 ‘자신이 보고 싶지 않느냐’는 식으로 전화가 와서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길거리를 지나다가 차로 유인한 C 양에 대해서는 “차를 타고 집에 가던 중에 봤는데 이성적으로 마음에 들어 번호를 물어봤다”고 인정했다. 다만 차에 탄 C 양이 대화할 시간이 있다고 했고, 차 안에서도 친구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자유롭게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고영욱의 성적 취향이다. 고영욱은 “처음에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영욱은 당시 중학생이었던 두 피해자에 대해 “A 양의 경우 홍대 클럽에서 만났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 또한 처음에 A 양은 자신이 18살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거리에서 차에 태운 C 양의 경우 “키가 170㎝가 넘었고 근처가 대학교여서 대학생인 줄 알고 접근했다”며 “중학생인 것을 안 뒤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스킨십 부분에 있어서도 피해자와 고영욱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고영욱은 A 양과의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B 양과 C 양에 대한 신체접촉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B 양은 “고영욱이 허벅지에 손을 올리기에 거부했다. 그러자 곧바로 제 목덜미를 잡고 입에 혀를 넣었다. 바로 밀쳐내고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 티슈에 침을 뱉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고영욱은 “입술이 살짝 닿았지만 거부해 바로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C 양의 경우 “차 안에서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몸을 더듬었다”고 진술했지만 고영욱은 “어릴 적 태권도를 했다기에 허벅지를 몇 번 눌러봤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고영욱이 주로 피해자를 발견한 곳이 홍대 인근 등 루트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관계된 시기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취향과 재범 확률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7일 공판에서 고영욱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전자발찌 착용도 명한 상태다. 선고 공판은 4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