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2심 무죄→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 무기징역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온 것이다. 이로써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런데 얼마 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관심을 끈다. 부산에서 발생한 '시신없는 살인 사건'의 판결 역시 1심과 2심에서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며 파기환송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살인의 직접 증거인 시신이 없지만 정황 증거는 충분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1심의 손을 들었다.
시신없는 살인 사건은 지난 2010년 6월 40대 남성이 노숙인 쉼터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숨지자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위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시신이 없더라도 정황 증거상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것이 분명하다며 살인 혐의까지 포함해 구속 기소했다. 남성이 자신 명의로 30억 원의 보험에 가입했고 인터넷에 '독극물'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한 점, 당시 시신에서 구토와 타액이 다량 발견된 점이 정황 증거였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살인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체은닉만 인정해 징역 5년으로 형을 줄였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경위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가 미진하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고, 3월 27일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이 다시 선고됐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