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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