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3차 공판이 22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세 사람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이들은 지난 8일 열린 2차 공판에 참석,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박시연 측 변호사는 “환자 입장에서 의료 목적을 벗어나서 (프로포폴 투약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프로포폴 투약은 1차적으로 의사의 판단 하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승연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병원에 간 날짜가 다르다. 프로포폴이 투약된 시술에 대한 일정, 기재 내용 등에 대해서도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항변했다.
장미인애 측 변호사도 “세 연예인이 함께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미인애의 혐의 부분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많다고 판단된다”며 “일반인 프로포폴 투약자와 관련된 진술을 증거로 제출한 내용은 이번 사건의 판단을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번째 공판에서 양 측은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배우들은 “투약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 목적이었다”라며 의존성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이들이 오래 전부터 프로포폴에 의존성을 보였다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