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송대관 씨와 부인 A 씨가 4억 원대 부동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캐나다 교포 B씨 부부가 송 씨와 부인 A 씨를 토지 분양대금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 서부지검이 서울 용산경찰서로 이첩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B 씨 부부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09년 5월께 송 씨 부부로부터 충남 보령시의 토지개발 분양사업 인허가를 받아 다목적 건축이 가능하다고 투자 권유를 받아 3억7000만 원을 건넸지만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송 씨 부부가 약속한 2~3개월이 지났음에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씨의 부인 A 씨의 충남 보령시의 토지개발 분양사업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에도 송 씨의 부인 A 씨가 택지분양 조성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소당했던 것. <일요신문>은 지난 2011년 1월 977호를 통해 ‘부인 공사비 미지급으로 송대관 집 재산 압류당한 내막’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주)J종합건설은 송 씨의 부인 A 씨와 정상적인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지만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2010년 6월 공사대금 잔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J종합건설 측은 2009년 6월말부터 4차례에 걸쳐 2470여만 원만 받았을 뿐 나머지 1억 2500여만 원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
결국 J 종합건설 측은 2010년 10월 25일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공사비를 받지 못하면서 J 종합건설 측이 ○○신용정보 측에 의뢰해 A 씨의 자택과 가내 재산에 대한 압류가 집행됐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