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이 15일 오전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과 함께 민홍철, 배기운, 은수미, 이상직, 이인영, 장하나, 전병헌, 최민희, 한정애, 홍종학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 jhlee@ilyo.co.kr
최근 정부부처 이전과 관련해 청원경찰의 고용불안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상황. 특히 청원경찰은 공무원도 민간인도 아닌 입장에서 처우나 복지 혜택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시설의 폐쇄나 축소로 청원경찰을 해고하거나 감축할 경우, 타 기관에 재배치하거나 유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종용하고, 당연 퇴직 사유 중 청원경찰의 배치폐지 사유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준 의원은 “청원경찰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비판받던 ‘당연퇴직’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신분 불안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의 재배치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우선적으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