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외식전문업체 이랜드파크가 소규모 샐러드뷔페의 인테리어 등을 베꼈다는 이유로 피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랜드파크는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등이 주요 주주로 올라있는 이랜드그룹 계열사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샐러드뷔페 '바르미샤브샤브'를 운영하는 바르미샤브F&B마리오는 지난달 5일 이랜드파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업체는 소장을 통해 “이랜드파크가 지난해 11월 이랜드그룹 산하 안양 뉴코아 백화점에 '로운 샤브샤브'라는 이름의 샐러드뷔페를 내면서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메뉴와 샐러드바 구성, 이용시간, 가격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매장 내부 벽면을 돌로 입히고 곳곳에 나무를 들여놓은 점, 매장 입구 진열장에 도자기를 배치한 점, 바닥재를 마사토로 처리한 점 등을 도용의 근거로 제시했다.
업체는 “바르미샤브샤브가 한창 유명해질 때 이랜드그룹 직원들이 '한 수 배우고 싶다'고 찾아왔다”며 “나중에 손님들이 안양 뉴코아에 바르미가 있다고 얘기해 도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랜드그룹 측은 “매장 인테리어는 특허나 의장등록이 없고 서로 배우는 것”이라며 “논란이 인 데 대해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했고 문제가 된 매장의 인테리어를 즉시 바꿨다”고 말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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