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토부가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30배가 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장관 서승환)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오는 24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1098.69㎢)의 56.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4ㆍ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은 대폭 해제하되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보이는 지역 등은 재지정해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됐거나 보상이 완료돼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완료돼 투기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은 해제했다. 반면 개발사업 예정지, 지가 상승세가 뚜렷하고 난개발과 투기 가능성이 큰 지역 등은 재지정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인 24일부터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1년간(2013년 5월31일∼2014년 5월30일)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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